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30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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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발급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등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이의신청)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발급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등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1.개요
2.이의신청내용
3.기타 이의신청에 필요한 입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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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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