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6조 (검수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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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검수자는 각 사업지역에서 검수 완료시에는 검수 보고서를 작성하며, 검수 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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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검수보고서 작성) 피검수자는 각 사업지역에서 검수 완료시에는 검수 보고서를 작성하며, 검수 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별지 제1호 서식의 검수 요청서
2.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ㆍ지구등 제작 관리대장에 표기된 검수내용 및 의견
3.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품질검토서
4.별지 제4호 서식의 검수자, 확인자 및 피검수자가 날인한 검수확인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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