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8조 (자료정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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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자료간 불부합 및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장 1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원으로 자료정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자료간 불부합 및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장 1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원으로 자료정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도시계획 관련 부서
2.지적 관련 부서
3.산지 관련 부서
4.농지 관련 부서
5.건축 관련 부서
6.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관련 부서
7.그 외 지역ㆍ지구등을 관리하는 부서
②삭제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료정비협의체를 통해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자료 정비와 관련한 부서 간의 이견을 조율하여 자료정비를 수행하도록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자료정비 과정에서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에게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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