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10조 (납품기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품기한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생산 및 납품기한 준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정계약을 추진한다.
②납품기한 도래 전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장요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 없이 다른 날, 다른 공정과 병행하거나 다른 공정으로 대체하여 실시하는 사유 포함)로 인해 납품기한 내 계약이행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납품기한 내에 발생하여 납품기한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납품기한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납기를 도과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날, 다른 공정과 병행하거나 다른 공정으로 대체하여 실시하는 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기계획된 일정에 다른 공정을 대체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날, 다른 공정과 병행하여 실시하여도 납품지연이 예상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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