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3조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원칙) 계약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된 당초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관계법령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2.계약을 변경함으로써 국익이 창출되거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3.그 밖에 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