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3조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된 당초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원칙) 계약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된 당초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관계법령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2.계약을 변경함으로써 국익이 창출되거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3.그 밖에 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