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4조 (계약인수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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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인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ㆍ포괄 영업양도 또는 그 밖에 계약인수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계약인수의 요건) 계약인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ㆍ포괄 영업양도 또는 그 밖에 계약인수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기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2.기존 계약상대자가 일부이행한 부분을 일관성 있게 이어 나갈 분명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
3.계약인수업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은 물론, 계약이행을 수행할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4.사전 법무검토 결과 계약인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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