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17조 (보관 및 사본배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변경 관련서류 결재본은 소관 계약팀에서 보관하고 원본은 지출관에게 송부하여 감사원규칙(계산증명규칙)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에게는 원본을 발급하고 수요군 등 유관기관에는 사본을 발급한다.
③기타 사항은 최초 계약 체결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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