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17조 (보관 및 사본배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변경 관련서류 결재본은 소관 계약팀에서 보관하고 원본은 지출관에게 송부하여 감사원규칙(계산증명규칙)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변경 관련서류 결재본은 소관 계약팀에서 보관하고 원본은 지출관에게 송부하여 감사원규칙(계산증명규칙)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에게는 원본을 발급하고 수요군 등 유관기관에는 사본을 발급한다.
③기타 사항은 최초 계약 체결절차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