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16조 (계약관련 구비서류 및 전산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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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인수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인수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계약인수 표지
2.계약인수약정서(계약인수승인서) 및 사용인감계
3.<삭제>
4.계약인수 건의서
5.계약인수 요청서 및 필요한 근거서류(각 보증금납부서 등)
②수정계약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수정계약서 표지
2.수정계약 명세서(또는 변경내용)
3.계약상대자의 동의서(제15조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무관한 단순예산과목 변경 시 생략 가능)
4.수정계약 건의서
5.수정계약 요청서 및 필요한 근거서류
③제1항 내지 제2항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첨부 서식을 사용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계약변경 내용을 지체없이 입력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전자계약서 송신, 계약상대자 관련서류 등록 및 서명, 계약담당공무원 전자계약 확정 등 계약변경을 위한 전자계약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 제15조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무관한 단순 예산과목 변경의 경우에는 전자계약처리를 생략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 변경내용 입력 및 확정만으로 계약변경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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