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16조 (계약관련 구비서류 및 전산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인수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계약인수 표지
2.계약인수약정서(계약인수승인서) 및 사용인감계
3.<삭제>
4.계약인수 건의서
5.계약인수 요청서 및 필요한 근거서류(각 보증금납부서 등)
②수정계약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수정계약서 표지
2.수정계약 명세서(또는 변경내용)
3.계약상대자의 동의서(제15조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무관한 단순예산과목 변경 시 생략 가능)
4.수정계약 건의서
5.수정계약 요청서 및 필요한 근거서류
③제1항 내지 제2항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첨부 서식을 사용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계약변경 내용을 지체없이 입력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전자계약서 송신, 계약상대자 관련서류 등록 및 서명, 계약담당공무원 전자계약 확정 등 계약변경을 위한 전자계약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 제15조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무관한 단순 예산과목 변경의 경우에는 전자계약처리를 생략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 변경내용 입력 및 확정만으로 계약변경을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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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납품장소 변경제12조 · 장기계약에 있어서의 수정계약제13조 · 수정계약 추진시 절차제14조 · 수정계약의 범위 및 부당이득금 환수제15조 · 계약변경 건의 및 승인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계약관련 구비서류 및 전산처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보관 및 사본배부 등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