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7조 (계약 목적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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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정계약을 통해 변경 또는 새롭게 추가(새롭게 추가하는 경우는 절충교역에 한하여 인정함)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은 기존 계약목적물과 기능상 유사성 및 대체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계약 목적물) 수정계약을 통해 변경 또는 새롭게 추가(새롭게 추가하는 경우는 절충교역에 한하여 인정함)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은 기존 계약목적물과 기능상 유사성 및 대체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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