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7조 (계약 목적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계약 목적물) 수정계약을 통해 변경 또는 새롭게 추가(새롭게 추가하는 경우는 절충교역에 한하여 인정함)하고자 하는 계약목적물은 기존 계약목적물과 기능상 유사성 및 대체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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