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5조 (계약인수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계약인수의 방법) 계약인수는 기존 계약당사자 쌍방과 계약인수업체간의 3면 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지거나 기존 계약상대자와 계약인수업체간의 계약인수계약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동의 또는 승인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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