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5조 (계약인수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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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인수는 기존 계약당사자 쌍방과 계약인수업체간의 3면 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지거나 기존 계약상대자와 계약인수업체간의 계약인수계약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동의 또는 승인하는 방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계약인수의 방법) 계약인수는 기존 계약당사자 쌍방과 계약인수업체간의 3면 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지거나 기존 계약상대자와 계약인수업체간의 계약인수계약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동의 또는 승인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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