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8조 (수량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군 및 사업관리기관(부서)으로부터 계약수량 감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상호 합의하여 수량감소 수정계약을 추진한다.
②수요군 및 사업관리기관(부서)으로부터 계약수량 증가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량증가 수정계약을 추진한다.
1.방산물자에 대해 단일 방산업체가 지정된 경우 등 계약상대자가 유일한 조달원임이 명백한 경우: 적기조달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수정계약 추진
2.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로부터의 조달불가피성ㆍ적기조달의 긴급성 및 새로운 계약체결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계약 추진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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