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15조 (계약변경 건의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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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한 계약인수건의서 또는 수정계약건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관(주ㆍ분임)에게 결재(승인)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 중 정비품목의 사후정산,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팀장이 전결할 수 있다. 이중 금액변동이 없는 연부액 확정, 품목별/군별 예산 조정, 군별 예산코드 오기입력 또는 신규 사업코드 부여 등 계약상대자와 무관한 단순 예산과목 변경의 경우에는 제2호 중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한 계약인수건의서 또는 수정계약건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관(주ㆍ분임)에게 결재(승인)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 중 정비품목의 사후정산,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팀장이 전결할 수 있다. 이중 금액변동이 없는 연부액 확정, 품목별/군별 예산 조정, 군별 예산코드 오기입력 또는 신규 사업코드 부여 등 계약상대자와 무관한 단순 예산과목 변경의 경우에는 제2호 중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계약을 변경하여야 할 원인(귀책사유 포함), 근거, 내용 및 타당성
2.계약상대자 동의와 예산 및 유관기관 협조 결과
3.원가변동 여부
4.법무검토 결과(계약인수ㆍ계약목적물 변경ㆍ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하는 수량증감ㆍ계약조건 변경 또는 납기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5.방위사업감독관 승인결과(「방위사업 감독규정」 제7조에 따른 필수검증 대상사업에 한함)
6.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의거 승인된 수정계약서 결재는 해당 팀장이 전결할 수 있다.
③계약인수서 또는 수정계약서는 감독지원담당관의 검토를 거친 후 소관(주ㆍ분임) 계약관이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한다.
④계약인수의 경우 계약인수약정일(기존 계약상대자와 인수인간의 약정에 대한 승인의 경우 승인일) 전까지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인수인으로부터 각종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납품기한 및 계약금액 등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의 경우 수정계약 체결 전까지 변경된 각종 보증서의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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