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6조 (수정계약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의 법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계약상대자의 상호ㆍ대표자(법인의 경우)ㆍ주소 등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수요군 및 사업관리기관(부서)으로부터 납기ㆍ납지ㆍ수량ㆍ목적물ㆍ계약금액ㆍ계약조건 등에 대한 계약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수정계약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ㆍ계약변경의 필요성ㆍ수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법(이하"법"이라고 한다) 제46조의5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도의 기술수준 및 계약이행 성실여부를 추가로 검토하여야 하고,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61조의12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경우 그 결과를 고려하여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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