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9조 (계약금액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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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영 제61조의11제2항의 사유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영 제61조의11제2항의 사유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1조의11제2항제2호의 경우 계약품목 납기 전 납품되지 않은 품목에 한하여 원가를 재산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③각 계약팀장은 기존에 지출된 금액보다 감액되는 수정계약 시 기반ㆍ미래전력사업 총괄팀장에게 수정계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반ㆍ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은 제3항에 따라 수정계약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 초과 지출액 환수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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