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공여 지침 제10조 (공여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이 수행한 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 심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국외 기관에 공여하는 경우 그 대상, 범위, 절차, 비용, 관리 사항 및 서식을 정함으로써 품종심사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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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종심사보고서 공여 비용은 UPOV 기준인 1품종당 350스위스프랑(CHF)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여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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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심사보고서 공여 비용은 UPOV 기준인 1품종당 350스위스프랑(CHF)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여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종자원과 양해각서(MOU) 또는 행정협정을 체결한 외국 국가 또는 기관으로서, 품종보호제도 정착지원 또는 국제협력 증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 또는 기관에 공여하는 경우
2.대한민국 국가기관 또는 지방정부가 육종한 품종의 국외 출원ㆍ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외 육성 또는 국외 품종보호권자의 품종에 대하여 품종심사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 공여 비용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국외 기관이 품종심사보고서 공여와 함께 재배시험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비용과 별도로 재배시험료를 청구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재배시험료는 원화 기준 1작기당 50만원으로 하되, 시험 규모, 작물 특성, 시험 기간 등 실비 소요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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