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공여 지침 제2조 (관련 근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이 수행한 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 심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국외 기관에 공여하는 경우 그 대상, 범위, 절차, 비용, 관리 사항 및 서식을 정함으로써 품종심사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관련 근거) 이 지침은 다음 각 호를 근거로 한다.
1.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UPOV 협약)
2.「종자산업법」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 촉진)
3.종자원이 체결한 양해각서(MOU), 행정협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협력 문서
4.식물신품종보호연맹(이하 "UPOV"라 한다) TGP/5에 따른 재배시험 협력 및 보고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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