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공여 지침 제4조 (공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이 수행한 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 심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국외 기관에 공여하는 경우 그 대상, 범위, 절차, 비용, 관리 사항 및 서식을 정함으로써 품종심사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여 대상) 품종심사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여할 수 있다.
1.UPOV 회원국 및 외국의 품종보호 심사 관련 정부기관
2.종자원과 양해각서(MOU) 또는 행정협정을 체결한 외국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3.그밖에 종자원장이 국제협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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