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공여 지침 제15조 (국제협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이 수행한 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 심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국외 기관에 공여하는 경우 그 대상, 범위, 절차, 비용, 관리 사항 및 서식을 정함으로써 품종심사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국제협정과의 관계) 이 지침은 종자원이 체결한 국제협정 또는 양해각서(MOU)에 우선하지 아니하며, UPOV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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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공여 비용제11조 · 비용 징수 및 공여 시점제12조 · 보안 및 비밀유지제13조 · 품종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확인제14조 · 종자관리통합시스템 등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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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