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공여 지침 제6조 (국외 연락 창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이 수행한 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 심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국외 기관에 공여하는 경우 그 대상, 범위, 절차, 비용, 관리 사항 및 서식을 정함으로써 품종심사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원은 산림 또는 수산 품종에 대하여 국외 기관이 품종심사보고서의 공여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품종의 심사기관(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또는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과의 협조를 통하여 공여 업무를 총괄하는 국외 연락 창구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외 연락 창구 역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여 요청 접수 및 해당 심사기관에의 전달
2.해당 심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품종심사보고서 공여 가능 여부 및 조건 확인
3.수수료 산정ㆍ청구서 발송ㆍ납부 확인 등 비용 관련 업무 대행
4.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기관 전달 및 관련 문서 관리
③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시, 종자원은 해당 심사기관과 사전에 업무 협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공여 비용 징수, 면제 기준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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