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공여 지침 제9조 (공여 문서의 작성 언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이 수행한 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 심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국외 기관에 공여하는 경우 그 대상, 범위, 절차, 비용, 관리 사항 및 서식을 정함으로써 품종심사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공여 문서의 작성 언어) 국외 공여 문서는 영어로 작성하되, 국제협정 또는 양해각서(MOU)에서 별도의 언어를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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