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공여 지침 제5조 (공여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이 수행한 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 심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국외 기관에 공여하는 경우 그 대상, 범위, 절차, 비용, 관리 사항 및 서식을 정함으로써 품종심사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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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여 가능한 품종심사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심사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품종기술서이며, 필요시 재배시험 결과 요약 자료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여 가능한 품종심사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심사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품종기술서이며, 필요시 재배시험 결과 요약 자료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자료는 UPOV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공통 기준인 UPOV TGP/5의 Section 1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여 자료에서 제외하되, 수령기관과 출원인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시험에 사용된 식물체 또는 증식 재료
2.DNA, 분자표지 등 분자생물학적 정보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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