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공여 지침 제5조 (공여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이 수행한 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 심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국외 기관에 공여하는 경우 그 대상, 범위, 절차, 비용, 관리 사항 및 서식을 정함으로써 품종심사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여 가능한 품종심사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심사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품종기술서이며, 필요시 재배시험 결과 요약 자료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자료는 UPOV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공통 기준인 UPOV TGP/5의 Section 1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여 자료에서 제외하되, 수령기관과 출원인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시험에 사용된 식물체 또는 증식 재료
2.DNA, 분자표지 등 분자생물학적 정보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REPORT ON TECHNICAL EXAMINATION
[별지 제1호서식] REPORT ON TECHNICAL EXAMINATION 1. | Reference number of reporting authority | Reference number of reporting authority | 2. | Requesting authority | Requesting…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VARIETY DESCRIPTION
[별지 제2호서식] VARIETY DESCRIPTION 1. | Reference number of reporting authority | Reference number of reporting authority | 2. | Reference number of requesting authority | Reference…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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