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공여 지침 제12조 (보안 및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이 수행한 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 심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국외 기관에 공여하는 경우 그 대상, 범위, 절차, 비용, 관리 사항 및 서식을 정함으로써 품종심사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보안 및 비밀유지) 공여된 품종심사보고서는 요청 목적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제3자에게 재공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향후 공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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