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공여 지침 제8조 (결재 및 보고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이 수행한 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 심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국외 기관에 공여하는 경우 그 대상, 범위, 절차, 비용, 관리 사항 및 서식을 정함으로써 품종심사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결재 및 보고 권한) 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공여는 품종보호과장 전결로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통상 기준과 다른 범위ㆍ조건 또는 비용을 적용하는 경우
2.외교ㆍ통상상 민감성이 있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종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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