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공여 지침 제7조 (공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이 수행한 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 심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국외 기관에 공여하는 경우 그 대상, 범위, 절차, 비용, 관리 사항 및 서식을 정함으로써 품종심사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품종심사결과 요청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식 문서로 품종심사보고서의 공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품종보호과장은 공여 대상 적격성, 공여 범위, 문서 작성 언어, 비용 면제 여부, 보안사항 및 국제협정과의 충돌 여부를 종합 검토한다.
③품종보호과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신서를 작성하여 요청 기관에 송부하고, 비용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용 청구서를 첨부한다.
④품종보호과장은 요청 기관의 공여 비용 납부를 확인한 후 품종심사보고서를 송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REQUEST FOR EXAMINATION RESULTS
[별지 제3호서식] REQUEST FOR EXAMINATION RESULTS 1. | Requesting authority | Requesting authority | 2. | Reference number of requesting authority | Reference number of requesting…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ANSWER TO THE REQUEST FOR EXAMINATION RESULTS
[별지 제4호서식] ANSWER TO THE REQUEST FOR EXAMINATION RESULTS 1. | Reference number of requesting authority | Reference number of requesting authority | 2. | Reference number of…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INVOICE
[별지 제5호서식] INVOICE DUS Examination Report Provision Fee Provider | Authority | Provider | Business Taxpayer ID No. | Provider | Address | Invoice number / Date of issue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종자원 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공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