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공여 지침 제7조 (공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이 수행한 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 심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국외 기관에 공여하는 경우 그 대상, 범위, 절차, 비용, 관리 사항 및 서식을 정함으로써 품종심사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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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품종심사결과 요청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식 문서로 품종심사보고서의 공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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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품종심사결과 요청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식 문서로 품종심사보고서의 공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품종보호과장은 공여 대상 적격성, 공여 범위, 문서 작성 언어, 비용 면제 여부, 보안사항 및 국제협정과의 충돌 여부를 종합 검토한다.
③품종보호과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신서를 작성하여 요청 기관에 송부하고, 비용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용 청구서를 첨부한다.
④품종보호과장은 요청 기관의 공여 비용 납부를 확인한 후 품종심사보고서를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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