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공여 지침 제13조 (품종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이 수행한 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 심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국외 기관에 공여하는 경우 그 대상, 범위, 절차, 비용, 관리 사항 및 서식을 정함으로써 품종심사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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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종심사보고서는 국제협력 업무 담당 팀장(이하 "담당자"라 한다)이 작성하되, 해당 품종 재배심사관과 재배시험 담당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심사보고서는 국제협력 업무 담당 팀장(이하 "담당자"라 한다)이 작성하되, 해당 품종 재배심사관과 재배시험 담당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②담당자는 품종심사보고서 작성 후 품종보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종보호과장은 공여 적정성, 공여 범위 및 보안사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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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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