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공여 지침 제13조 (품종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이 수행한 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 심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국외 기관에 공여하는 경우 그 대상, 범위, 절차, 비용, 관리 사항 및 서식을 정함으로써 품종심사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심사보고서는 국제협력 업무 담당 팀장(이하 "담당자"라 한다)이 작성하되, 해당 품종 재배심사관과 재배시험 담당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②담당자는 품종심사보고서 작성 후 품종보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종보호과장은 공여 적정성, 공여 범위 및 보안사항을 확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종자원 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공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결재 및 보고 권한제9조 · 공여 문서의 작성 언어제10조 · 공여 비용제11조 · 비용 징수 및 공여 시점제12조 · 보안 및 비밀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품종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종자관리통합시스템 등록 및 관리제15조 · 국제협정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