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공여 지침 제11조 (비용 징수 및 공여 시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이 수행한 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 심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국외 기관에 공여하는 경우 그 대상, 범위, 절차, 비용, 관리 사항 및 서식을 정함으로써 품종심사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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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용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 납부가 확인된 후 품종심사보고서를 공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용 납부 기한은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비용 징수 및 공여 시점) 비용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 납부가 확인된 후 품종심사보고서를 공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용 납부 기한은 각 호와 같다.

1.품종심사보고서 비용 납부 기한은 청구서 발급일부터 1개월 이내
2.재배시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험 개시 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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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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