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공여 지침 제3조 (담당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이 수행한 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 심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국외 기관에 공여하는 경우 그 대상, 범위, 절차, 비용, 관리 사항 및 서식을 정함으로써 품종심사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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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의 운영 및 관리는 품종보호과에서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담당부서) 이 지침의 운영 및 관리는 품종보호과에서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외 기관의 품종심사보고서 공여 요청 접수
2.공여 대상, 범위, 비용, 보안 및 협정 적합성 검토
3.회신서, 비용 청구서 및 품종심사보고서의 작성ㆍ검토ㆍ송부
4.품종심사보고서의 종자관리통합시스템 등록ㆍ보관 및 실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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