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공여 지침 제14조 (종자관리통합시스템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이 수행한 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 심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국외 기관에 공여하는 경우 그 대상, 범위, 절차, 비용, 관리 사항 및 서식을 정함으로써 품종심사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보호과는 품종심사보고서를 공여하기 전에 종자관리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품종심사보고서는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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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공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공여 문서의 작성 언어제10조 · 공여 비용제11조 · 비용 징수 및 공여 시점제12조 · 보안 및 비밀유지제13조 · 품종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종자관리통합시스템 등록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국제협정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