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이하 "검증 지침"이라 한다)의 제3장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ㆍ관리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탄소지장 연계 등을 위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국제상호인정협정체결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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