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8조 (검증기관 지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에 필요한 절차는 국립환경과학원 예규로 정한다.
②과학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6조의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일
3.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의 업무범위 및 인정분야
4.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유효기간
③과학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6조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 검증지침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신청기관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검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검증기관 지정일
3.검증기관의 전문분야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의2 · 인정서
[별지 제13호의2 서식]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서 인정번호 제 - 호 | 인 정 서 | 1. | 기관명 | : | 2. | 법인등록번호 | : | 3. | 대표자 | : | 4. | 소재지 | : | 5. | 인정기준 | : | 6. | 최초인정일 | : | 7. | 인정유효기간 | : | 8.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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