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3조 (인정서 및 지정서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2공포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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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발급받은 검증기관 인정서 또는 지정서의 관리 책임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발급받은 검증기관 인정서 또는 지정서의 관리 책임이 있다.
②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정서 또는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과학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재발급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발급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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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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