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21조 (검증기관의 휴ㆍ폐업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2공포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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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휴업 또는 폐업 하려는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검증지침 제26조 또는 제18호 서식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과학원장에게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검증기관의 휴ㆍ폐업신고 등) 휴업 또는 폐업 하려는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검증지침 제26조 또는 제18호 서식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과학원장에게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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