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5조 (검증기관 지정 운영원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2공포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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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환경정보 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및 관리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및 배출권거래를 위한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환경정보 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 및 관리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및 배출권거래를 위한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에 대해서는 별표 3의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및 배출권거래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과학원장은 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과학원장은 적격성을 갖춘 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이 규정에 따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과 온실가스의 지정 및 관리 업무를 통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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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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