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6조 (지정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2공포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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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산정과 검증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검증기관과 업무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산정과 검증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검증기관과 업무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②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으로 하고, 간사는 지구환경연구과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 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간사는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한다. 위원장이 불참시 위원회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역할을 위임할 수 있다.
③지정심의위원회는 제15조 각호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과학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위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④그 외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
⑤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과 관리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별표 1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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