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20조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정기 및 재지정 등 심사결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법 제24조의2제4항 또는 영 별표 4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법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8조에 따라 실태조사, 청문 및 이의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청문 실시 후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한다.
④온실가스 검증기관은 행정처분이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증지침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이의 처리 결과를 해당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원장은 이의 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과학원장은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처분 대상 온실가스 검증기관명, 대표자, 처분 사유 및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정 취소의 경우 해당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검증기관 지정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⑦인정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의 인정 정지와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제1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심사 일수 및 입회평가 횟수 결정 기준
[별표 4] 심사 일수 및 입회평가 횟수 결정 기준 1. 현장평가 일수 및 입회심사 횟수 결정 기준 아래 표에 제시된 결정 기준과 함께 각 심사 및 입회평가의 특성과 리스크 및 이전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 일수를 증ㆍ감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심사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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