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22조 (검증기관 휴업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검증지침 제26조제4항 또는 제18호 서식에 따라 휴업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과학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휴업기간 중 제1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신청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변경신청 처리 절차에 따른다.
③휴업기간은 제18조제1항의 정기평가 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휴업에 의해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은 업무 재개시 제18조제2항에 의해 수시평가의 대상이 된다.
④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수시평가 결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인정 또는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또는 지정요건 충족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심사반의 현장평가를 통해 변경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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