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5조 (지정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을 위해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청기관 또는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및 설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지정심의위원회는 심사반으로 하여금 검증지침 제23조제1항 또는 제18조에 따른 수시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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