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4조 (검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학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2.법인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삭제>
4.검증심사원의 변경(온실가스 검증기관에 한함)
5.검증분야의 변경(온실가스 검증기관에 한함)
6.자발적으로 인정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업무별 인정분야 및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업무별 검증분야를 축소하는 경우
②제1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호, 제2호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정서 또는 지정서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10조에 따라 신규 신청한다.
③과학원장은 변경신청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과학원장은 변경내용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내역을 인정서 또는 지정서에 기재하여 해당 변경을 신고한 검증기관에 교부한다.
⑤과학원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온실가스 검증기관(신규지정, 변경지정, 재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온실가스 검증기관(신규지정, 변경지정, 재지정) 신청서 온실가스 검증기관 | 온실가스 검증기관 | 온실가스 검증기관 | 온실가스 검증기관 | □ 신규지정 | □ 신규지정 | □ 신규지정 | □ 신규지정 | 신청서 | 신청서 | 처리 기한 | 처리 기한 온실가스 검증기관 | 온실가스 검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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