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6조 (검증기관의 지정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등 환경정보 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②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와 배출권거래를 위한 검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1.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2.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법인일 것
3.검증지침 별표 6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충족할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기준
[별표 3]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기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기구 운영과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업무별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인정ㆍ관리를 위해 다음의 국제기준을 적용한다. 1.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기관 인정기구 운영 가. ISO/IEC…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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