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9조 (정기 및 재지정 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심사반으로 하여금 제12조에 따라 매년 정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재인정 또는 재지정을 위하여 심사반으로 하여금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인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재지정 심사 등을 거부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와 제20조 검증지침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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