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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