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4조 (평가자와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평가자와 확인자) 각 근무성적평정업무에 대한 평가자 및 확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장급 연구관의 성과계약평가 및 성과평가 : 평가자는 원장, 확인자는 차관이 된다.
2.과장급 연구관의 성과계약평가 및 성과평가 : 평가자는 부장, 확인자는 원장이 된다.
3.부단위 부서의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 평가자는 과장, 확인자는 부장이 된다.
4.그 외 부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 평가자는 과ㆍ센터장, 확인자는 원장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