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14조 (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회의 소집)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1.평정대상공무원의 평정서열,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을 결정할 때
2.근무성적평정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도록 협의 조정이 요구될 때
3.각 평정자간의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4.피평정자가 작성한 평정서상의 업무실적과 평정자의 평정점의 신뢰도 및 개인별 담당업무의 비중 등을 검토, 협의할 필요가 있을 때
5.위원회에서 결정된 평정결과에 대한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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