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8조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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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공무원이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공무원이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평가대상공무원이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임용 된 경우에는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평가대상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평가대상공무원이 평가 대상 기간 중 교육훈련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는 등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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