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9조 (근무성적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근무성적평가결과의 활용) 연구지원과장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평정결과를 승진임용, 교육훈련, 보직관리,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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