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과학원의 근무성적평정업무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인사관리세칙」 제6조 내지 제8조, 제14조 내지 제16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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