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5조 (부ㆍ과장급 연구관의 성과계약평가 및 성과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한다)은 과학원의 부장 및 과장급 직위에 있는 연구관(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한다)은 과학원의 부장 및 과장급 직위에 있는 연구관(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한다.
②성과계약평가는 평가대상자 본인이 연초에 제출한 성과계획의 달성도를 바탕으로 한다.
③원장은 매년 시행하는 성과계약평가와는 별개로 간부로서의 업무성과, 통솔력, 소통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매 2년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대상자는 대상 기간 동안 1년 이상 부ㆍ과장 보직자로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항목 및 인정범위, 구체적인 절차 등은 원장이 정한다.
⑦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하순위 20%에 해당하는 부ㆍ과장급 보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인사위원회의 부ㆍ과장급 보직 재심의 대상자로 선정
2.직위승진 및 핵심ㆍ선호 직위로의 전보 제한
3.성과향상을 위한 코칭 강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