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6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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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연구직의 근무성적평정은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바탕으로 하며, 근무실적 점수 60%, 직무수행능력 점수 40%의 비율로 평가한다.
③삭제
④행정직, 기술직, 전문경력관, 관리운영직의 근무성적평정은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근무실적 점수 50%, 직무수행능력 점수 50%의 비율로 평가한다.
⑤원장은 연구사 및 6급 이상 공무원 중 우수한 직원을 직급별로 1명씩 ‘소속기관 우수직원’으로 선정하여 본부에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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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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