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11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1월31일과 7월31일을 기준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6급 이하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공무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수 100점 중 근무성적평가점수는 80%, 경력평정점수는 20%를 반영하며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특정직위 근무경력, 업무혁신 공적사항 등에 의하여 최대 5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