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직의 평가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후탄소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1.대기환경연구부장
2.물환경연구부장
3.환경건강연구부장
4.환경자원연구부장
5.연구지원과장
6.연구전략기획과장
②일반직 및 기능직의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연구전략기획과장
2.각 부 주무과장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지원과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근무성적평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